제21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건강가정기본법 제21의3조 · 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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