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ㆍ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건강가정기본법 제11조 · 정보제공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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