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안정된 주거생활
4.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직장과 가정의 양립
6.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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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김해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해 단독주택 용도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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