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정에 대한 지원지방자치단체가정보호기능규정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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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안정된 주거생활
4.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직장과 가정의 양립
6.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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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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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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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