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안정된 주거생활
4.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직장과 가정의 양립
6.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