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건강가정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이념제3조 · 정의제4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가족가치제8조 · 혼인과 출산제9조 · 가족해체 예방제10조 ·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