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19조 (교육ㆍ연구의 진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교육ㆍ연구의 진흥지방자치단체교육프로그램교육ㆍ연구건강가정과건강가정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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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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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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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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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기본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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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