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3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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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제35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제35조의2 · 가족센터제35조의3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5조의4 · 사업수행실적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6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