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지방자치단체민주적이고가족관계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가족홍보가정폭력피해자와가족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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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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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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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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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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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