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2.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ㆍ정서지원
3.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제2항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심리ㆍ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