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1.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0.5.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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