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의료기기의 날 행사 등
- 제3조
-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 제5조 · 회의
- 제6조
- 제7조 · 분과위원회 등
- 제8조 · 연구위원
- 제9조 · 간사와 서기
- 제10조 · 수당과 여비 등
- 제11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1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 제13조 · 권한의 위임
-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10의2조 ·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준수사항
- 제10의3조 ·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 제10의4조 · 광고의 자율심의 및 재심의 절차 등
- 제10의5조 ·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 제10의6조 ·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 제11의2조 ·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2의2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12의3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12의4조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운영
- 제12의5조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및 종류 등
- 제12의6조 · 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보험금액 등
- 제13의2조
- 제13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