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0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의료기기의 날 행사 등
- 제3조
-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 제5조 · 회의
- 제6조
- 제7조 · 분과위원회 등
- 제8조 · 연구위원
- 제9조 · 간사와 서기
- 제10조 · 수당과 여비 등
- 제11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1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 제13조 · 권한의 위임
-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조의3 · 위원의 해촉
- 제10조의2 ·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준수사항
- 제10조의3 ·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 제10조의4 · 광고의 자율심의 및 재심의 절차 등
- 제10조의5 ·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 제10조의6 ·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 제11조의2 ·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2조의2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12조의3 · 위반사실의 공표
- 제12조의4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운영
- 제12조의5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및 종류 등
- 제12조의6 · 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보험금액 등
- 제13조의2
- 제13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