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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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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