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3.25>
1.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2.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3.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4.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농어업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 및 보급
2.농어업 작업 안전보건기술의 개발 및 보급
3.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및 재해 예방교육의 실시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