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