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질환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별ㆍ나이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조사 대상자의 건강 및 안전 특성에 관한 사항
3.농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경로 및 현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업 작업 환경 및 작업 특성에 관한 사항
③질환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질환현황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