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4(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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