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명칭
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선정 사유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3.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작성 방법
②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는 위원회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 개선 방향과 구체적 개선 방안
2.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
3.사업 개선에 필요한 예산 조정 사항
4.이행계획의 추진 일정
④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제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그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