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9>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5, 2013.9.9, 2014.11.19, 2015.12.10, 2017.7.26>
1.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의2. 통계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2.농어촌의 복지ㆍ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⑤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