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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 ·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객체의 위도ㆍ경도, 주소 등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이 수집ㆍ생성ㆍ가공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4.28>

1.고해상(高解像)의 위성ㆍ항공 영상을 활용하여 농경지에 대한 면적 및 속성 정보(논, 밭, 과수원, 시설 등을 말한다)를 구축한 농경지 전자지도 정보
2.무인항공기 등에서 촬영한 농경지 영상정보
3.자동화된 농림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 시설의 환경, 생육, 제어, 경영 등 관련 정보
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축산차량이동 정보 등 가축방역 관련 정보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정보 등 농식품사업 관련 정보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 토지 관련 정보
7.「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옥도 등 농경지의 변동사항 및 토양도(土壤圖) 등 토양환경 관련 정보
8.「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식품위생법」 제7조의3에 따른 농약잔류허용기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른 면세석유류 등 영농 관련 정보
9.「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ㆍ가축 및 농업용시설물에 대한 농업재해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관련 정보
1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농축산물 가격 및 유통량 등 농축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
1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정보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축산물의 이력관리 정보 등 농축산물의 안전 관련 정보
12.그 밖에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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