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9.6.25>
1.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취약계층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무
3.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무 중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관련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무
5.삭제<2015.12.30>
6.삭제<2015.12.30>
7.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8.법 제32조의2에 따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지원자 적격 여부 조사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