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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에는 농어업인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분석ㆍ평가의 주체, 방향, 절차, 대상 정책등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관계 전문가, 연구기관 및 단체에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조사를 의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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