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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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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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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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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