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업"은 "어업"으로 본다.
제9조의4(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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