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자료의 제공방법)
①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자료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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