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①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2.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3.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4.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중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②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1.가족관계증명서
2.국세납세증명서
3.지방세납세증명서
4.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5.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8.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9.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10.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1.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12.장애인증명서
13.한부모가족증명서
14.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