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2.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3.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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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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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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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내용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1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제11조의2 · 기술 개발 등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