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9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4.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12. 제12조 · 표준화 사업의 대행
  13. 제13조
  14. 제14조 · 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15. 제15조 · 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16. 제16조 · 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17. 제17조 · 공공정보의 이용 등
  18. 제18조 ·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19. 제19조 ·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20. 제20조 ·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21. 제11조의2 · 기술 개발 등의 지원
  22. 제13조의2 ·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23. 제16조의2 ·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24. 제16조의3 ·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