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 제12조 · 표준화 사업의 대행
- 제13조
- 제14조 · 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 제15조 · 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 제16조 · 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 제17조 · 공공정보의 이용 등
- 제18조 ·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 제19조 ·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 제20조 ·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 제11의2조 · 기술 개발 등의 지원
- 제13의2조 ·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 제16의2조 ·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 제16의3조 ·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