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4.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12. 제12조 · 표준화 사업의 대행
  13. 제13조
  14. 제14조 · 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15. 제15조 · 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16. 제16조 · 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17. 제17조 · 공공정보의 이용 등
  18. 제18조 ·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19. 제19조 ·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20. 제20조 ·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21. 제11의2조 · 기술 개발 등의 지원
  22. 제13의2조 ·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23. 제16의2조 ·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24. 제16의3조 ·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