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이러닝콘텐츠 제작사업(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한 이러닝콘텐츠를 유지ㆍ보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그 밖에 이러닝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이러닝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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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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