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7>
1.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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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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