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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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이러닝산업의 시장 현황 및 시장 예측에 관한 사항
2.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4.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5.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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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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