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이러닝산업의 시장 현황 및 시장 예측에 관한 사항
2.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4.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5.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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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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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제16조의3 ·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제17조 · 공공정보의 이용 등제18조 ·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제19조 ·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0조 ·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