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러닝산업의 시장 현황 및 시장 예측에 관한 사항.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이러닝산업이러닝활용과시장수립ㆍ시행실태조사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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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이러닝산업의 시장 현황 및 시장 예측에 관한 사항
2.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4.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5.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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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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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러닝산업의 시장 현황 및 시장 예측에 관한 사항.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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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