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표준화 사업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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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7.30>
1.「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그 밖에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정부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대행기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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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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