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기술 개발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기술 개발 등의 지원)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이러닝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
2.외국의 이러닝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ㆍ알선 사업
3.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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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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