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5.3.12,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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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디지털콘텐츠 게시물의 내용, 크기 등
1. 게시 문구의 표시 내용: 다음의 게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ㆍ청소년 간음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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