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5.10.1>
1.불특정 또는 익명의 이용자 간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 설치ㆍ운영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2.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에 의한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음성 대화기능만 있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3.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을 것
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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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디지털콘텐츠 게시물의 내용, 크기 등
1. 게시 문구의 표시 내용: 다음의 게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ㆍ청소년 간음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및 그…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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