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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2.11.8>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되, 초등학생은 제외한다)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2.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2.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
나.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자료 및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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