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성매매피해자등가족초등학교절차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호자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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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 또는 그 가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초등학교
가.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보호자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그 밖의 각급학교', ' 각급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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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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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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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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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