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 또는 그 가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초등학교
가.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보호자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그 밖의 각급학교
각급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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