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비용의 보조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지원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법 제11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등 상담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0조(비용의 보조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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