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치료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제9조(치료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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