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종사자 자격기준 중앙지원 센터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ᆞ사회복지단체ᆞ여성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 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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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