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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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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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종사자 | 자격기준 중앙지원센터의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ㆍ여성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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