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9 · 소관 - · 총 39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9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시설의 설치제11조 지원시설의 업무제12조 지원시설 입소 등제13조 지원시설의 운영제14조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제15조 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6조 자활지원센터의 업무제17조 상담소의 설치제18조 상담소의 업무제19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제2조 정의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제21조 수사기관의 협조제22조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제23조 의료비의 지원제24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제25조 비용의 보조제26조 상담소등의 평가제27조 지도ㆍ감독제28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제29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제3조 국가 등의 책임제30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제31조 상담소등의 폐쇄 등제32조 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제3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제33의2조 출입 및 지도제34조 권한의 위임제35조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