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
지원시설의 업무
제12조
지원시설 입소 등
제13조
지원시설의 운영
제14조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15조
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
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제17조
상담소의 설치
제18조
상담소의 업무
제19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제21조
수사기관의 협조
제22조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23조
의료비의 지원
제24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5조
비용의 보조
제26조
상담소등의 평가
제27조
지도ㆍ감독
제28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29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3조
국가 등의 책임
제30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1조
상담소등의 폐쇄 등
제32조
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제3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33의2조
출입 및 지도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5조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제36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4조
성매매 실태조사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제6조
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7조
성매매 추방주간
제8조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제9조
지원시설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