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4조 · 문서의 간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1-08-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문서의 간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1.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그 밖에 결재권자가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간인은 내규에서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