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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42조 ·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1-08-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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