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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9조 · 종류 및 비치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1-08-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종류 및 비치)

관인은 헌법재판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헌법재판소장ㆍ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명시된 직인 외에 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갖춰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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