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6조 (사무의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무의 인수인계)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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