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9조 ·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1-08-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자 및 접수일자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전자문서의 서식은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21.8.2>
서식에는 가족관계등록부ㆍ병적ㆍ연고지조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민원서식에는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절차ㆍ연락처ㆍ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서식은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간의 간격, 적을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서식에는 가능한 헌법재판소의 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헌법재판소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