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9조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자 및 접수일자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③전자문서의 서식은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21.8.2>
④서식에는 가족관계등록부ㆍ병적ㆍ연고지조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민원서식에는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절차ㆍ연락처ㆍ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⑥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⑦서식은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⑧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간의 간격, 적을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⑨서식에는 가능한 헌법재판소의 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헌법재판소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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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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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내규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2 · 서식용지의규격
(단위 : 밀리미터) A 열 B 열 A0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841×1,189 594×841 420×594 297×420 210×297 148×210 105×148 74×105 52×74 37×52 26×37 B0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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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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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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