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LAW · 법률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법률 · 공포 2021-08-02 · 시행 2021-08-02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문서의 발신원칙
제11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제12조
문서의 전자적 처리
제13조
문서의 수정
제14조
문서의 간인
제15조
발신명의
제16조
문서의 기안
제17조
검토 및 협조
제18조
결재
제19조
발신방법의 지정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시행문의 작성
제21조
관인날인 및 서명
제22조
문서의 발송
제23조
문서의 접수ㆍ처리
제24조
문서의 등록
제25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26조
전자문서의 표준 고시 등
제27조
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제28조
전자문서의 유통
제29조
종류 및 비치
제3조
정의
제30조
특수관인
제31조
규격
제32조
등록
제33조
관리
제34조
재등록 및 폐기
제35조
공고
제36조
서식의 제정
제37조
서식의 종류
제38조
서식제정의 방법
제39조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제4조
사무관리의 원칙
제40조
서식제원의 표시
제41조
서식의 전산관리
제42조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43조
업무편람의 내용
제44조
업무편람의 수정 및 보완
제45조
업무편람의 작성대상
제46조
업무편람의 관리
제47조
사무환경의 관리
제48조
사무실의 환경
제5조
사무의 분장
제6조
사무의 인수인계
제7조
공문서의 종류
제8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제9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