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 소관 - · 총 48조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공포 2021-08-02 · 시행 2021-08-02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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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서의 발신원칙제11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제12조 문서의 전자적 처리제13조 문서의 수정제14조 문서의 간인제15조 발신명의제16조 문서의 기안제17조 검토 및 협조제18조 결재제19조 발신방법의 지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시행문의 작성제21조 관인날인 및 서명제22조 문서의 발송제23조 문서의 접수ㆍ처리제24조 문서의 등록제25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제26조 전자문서의 표준 고시 등제27조 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제28조 전자문서의 유통제29조 종류 및 비치제3조 정의제30조 특수관인제31조 규격제32조 등록제33조 관리제34조 재등록 및 폐기제35조 공고제36조 서식의 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