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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1조 · 관인날인 및 서명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1-08-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헌법재판소장ㆍ사무처장ㆍ연구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헌법재판소장ㆍ사무처장ㆍ연구원장 또는 위원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ㆍ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여러 명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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