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9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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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그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그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6호에 따른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해당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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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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