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8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는 해당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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