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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7조 · 검토 및 협조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1-08-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검토 및 협조)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문서의 내용이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할 때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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