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8조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는 헌법재판소장ㆍ사무처장ㆍ연구원장 또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헌법재판소장ㆍ사무처장 및 연구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무처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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